열린경영
“성희롱고충상담 창구”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보하신 내용은 공단의 성희롱고충상담원이 확인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그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희롱이 아닌 일반민원은 '이사장에게 바란다', 건의사항은 '제안합니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신고는 아래의 성희롱 사건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셔야 하며, 제출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희롱 고충상담원 2인에게 즉시 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성희롱 사건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 연장 가능)에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를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