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세먼지()

전체메뉴

열린경영

성희롱고충신고

알림 아이콘

“성희롱고충상담 창구”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보하신 내용은 공단의 성희롱고충상담원이 확인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그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희롱이 아닌 일반민원은 '이사장에게 바란다', 건의사항은 '제안합니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이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 신고

    성희롱 신고는 아래의 성희롱 사건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셔야 하며, 제출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희롱 고충상담원 2인에게 즉시 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 성희롱 사건 조사

    성희롱 사건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 연장 가능)에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를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