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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① 소집안내
  • ② 위원회 개최
  • ③ 안건심의
  • ④ 심의사항 공지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목적

  • 외부 안전보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단의 안전경영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여 안전경영실천
  • 공단 안전 및 보건 관련 운영방의 보안, 신규 기획 및 아이디어 도출

구성

  • 위원장 : 이사장
  • 내부위원 :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전문위원 5명
  • 주기 : 정기위원회(1회/분기), 임시위원회(긴급한 의안 발생 시)
구분 참여대상 인원
내부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7명
안전보건전문위원 안전·보건, 재난, 시설 등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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