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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소집안내
② 위원회 개최
③ 안건심의
④ 심의사항 공지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목적
외부 안전보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단의 안전경영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여 안전경영실천
공단 안전 및 보건 관련 운영방의 보안, 신규 기획 및 아이디어 도출
구성
위원장 : 이사장
내부위원 :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전문위원 5명
주기 : 정기위원회(1회/분기), 임시위원회(긴급한 의안 발생 시)
안전보건경영위원회의 구성-구분,참여대상,인원
구분
참여대상
인원
내부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7명
안전보건전문위원
안전·보건, 재난, 시설 등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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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안전시설관리팀
담당자
황인수
전화번호
070-490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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