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혁신경영으로 구민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
형태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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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해석 · 적용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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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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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 중심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주민 편의가 아닌 조직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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