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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2022
목적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평가, 조치방안 및 대책을 협의·조정
구성
위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
내부위원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주기 : 정기위원회(1회/분기), 임시위원회(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구성-구분,참여대상,인원
구분
참여대상
인원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7명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
1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명하는 위원
(관리감독자)
5명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간사
안전시설관리팀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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