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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2022

목적

  •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평가, 조치방안 및 대책을 협의·조정

구성

  • 위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
  • 내부위원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 주기 : 정기위원회(1회/분기), 임시위원회(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
구분 참여대상 인원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7명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 1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명하는 위원
(관리감독자)
5명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간사 안전시설관리팀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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