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견인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차주의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보관소에 방문하여 관련 제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신 후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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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인 경우 추후 위반단속기관에서 별도 고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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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상 | 1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