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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견인차량보관소

견인차량보관소 모습
용산견인차량보관소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정차 단속으로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과 견인료 징수, 반환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매각을 진행합니다.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70-4(한강로3가)
  • 연락처: 02-707-3173~3175
  • 운영시간: 연중무휴24시간 운영

이용안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견인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차주의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보관소에 방문하여 관련 제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신 후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 기준

구분 견인료 보관료 비고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인 경우
추후 위반단속기관에서
별도 고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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