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맑고 깨끗한 경영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모시고 맑고 깨끗한 경영으로 고객감동 최우수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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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10012호(2010.2.4) ※2010.5.5 시행 |
법률 제10012호(2010.2.4) ※2010.5.5 시행 |
법률 제8852호(2008.2.29) ※2008.2.29 시행 |
입법목적 |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확보 |
-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도모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회복 - 국민권익 보호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보유ㆍ관리 정보 |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특정 외국인 | 본인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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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자료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각 부서별 업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됩니다.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청구권자
[미성년자의 공개청구]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하며,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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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
청구인의 임대대리인에게 공개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8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좌우로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용구분]
[비용감면]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감면대상 아님)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국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현재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국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현재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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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시청 |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 이상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 (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 (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 (30분 기준)마다 |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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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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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등 | 열람 - 1건 (10컷 기준) ㆍ1회 : 500원 ㆍ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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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ㆍ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ㆍ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좌우로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