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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이용안내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맑고 깨끗한 경영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모시고 맑고 깨끗한 경영으로 고객감동 최우수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형태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10012호(2010.2.4)
      ※2010.5.5 시행
      법률 제10012호(2010.2.4)
      ※2010.5.5 시행
      법률 제8852호(2008.2.29)
      ※2008.2.29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확보
      -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도모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회복
      - 국민권익 보호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보유ㆍ관리 정보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특정 외국인 본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 좌우로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공개 자료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각 부서별 업무내용

    • 관리부서
      • 경영지원팀 : 조직, 인사, 평가, 예ㆍ결산, 급여, 회계등
      • 기획전략팀 : 기획, 전산, 홍보, CS 등
    • 사업부서
      • 주차사업팀 :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 체육공익사업팀 : 주민센터 헬스장, 도로물청소
      • 안전시설관리팀 : 종합행정타운, 동청사
      • 용산청소년센터 : 이촌동 청소년센터
      • 문화체육센터 :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 꿈나무종합타운 : 백범로329 꿈나무종합타운
      •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고객의 알권리 보장
      •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 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고객의 운영참여 확보
      • 고객은 공단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공단운영에 참여 하게 됩니다.
    • 고객의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구정 실현은 공단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고객의 권리와 이익보호
      • 고객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 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등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 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등
    • 법인의 경영 영업 비밀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 공개될 경우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비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됩니다.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시: 심의회 등 위원명부,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시: 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 청구권자

    • 모든 자연인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단체
    • 외국인(국내 일정주소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일시 체류자, 국내사무소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중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불법체류외국인 등은 제외

    [미성년자의 공개청구]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중학생이하
      •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고교생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 청구 가능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하며,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 정보 : 복제파일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 정보 공개시 그 원본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분공개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면 부분 공개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대상 작성 각종 홍보자료, 공개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 걸리지 않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
        • 》 그러나,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지된 사항 등에 대한 대량 청구,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요구 등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개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청구인의 임대대리인에게 공개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8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좌우로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공개시 비용부담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구분]

        •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 수수료의 금액 :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

        [비용감면]

        • 》 비영리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한 청구 (첨부 소명자료: 학술·연구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 확인서 등)
        •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 받아 청구 (첨부 소명자료: 대학교 총장 · 학교장의 확인서 등)
        •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감면대상 아님)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1. ①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기간
          •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는 공공기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한 경우, 당해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국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현재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결정의 내용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3. ③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1. ① 청구 자격이 있는 자
          • 》 청구인 ·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2. ② 심판청구서의 제출
          • 》 심판청구서는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서울특별시 25개구청이 처분청일 경우, 해당 구청 또는 서울특별시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
        3. ③ 심판청구기간
          • 》 비공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1. ① 청구 자격이 있는 자
          • 》 청구인 ·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 가능합니다.
        2. ② 소송제기
          •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으로 소송제기
            ※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3. ③ 행정소송 제기 시기
          • 》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청구 및 접수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방문, 우편·모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 직접방문시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본부
        • 》 우편이용시 : (140-896)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가길 2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담당자
        • 》 모 사 전 송 : (02)749-5314
        •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등) 및 수령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

    1. ①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기간
      •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는 공공기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한 경우, 당해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국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현재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결정의 내용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3. ③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 이상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 (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원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 (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 (30분 기준)마다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등 열람
    - 1건 (10컷 기준)
    ㆍ1회 : 500원
    ㆍ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ㆍ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ㆍ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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