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대상 | 감면율 | 비고 | 관련법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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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각 호에 해당자) |
80% |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자 (자동차 표지, 국가유공자증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80% | 해당 증명서(해당증)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1시간 면제 초과 시 50% 감면 |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 본인 운전 또는 탑승하였을 경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 |
보훈보상대상자 (각 호에 해당자) |
50% | 해당 증명서(해당증)를 소지한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장애인(1~6급) | 80%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경차 | 50% | 등록차량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50% | 표지 및 등록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단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2조,제7조에 의거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 |
서울시 발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50%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막내 만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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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 |
병역명문가 | 30% | 병역명문가증 발급받은 사람 중 용산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주차요금의 30퍼센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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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 |
2,000원 할인 | 관계법령에 의한 투표 확인증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제외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