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처리절차) 부패행위신고 -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 조사결과(문책) - 신고인 통보 및 사례공지 ]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내용(성명, 연락처, 이메일 필수항목아님)은 공단 감사업무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사항이 아닌 일반민원은 '이사장에게 바란다', 건의사항은 '제안합니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관련 부조리신고 시 작성한 본인인증(성명, 연락처)은 공단에서 취득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불공정 인사업무, 부당한 예산집행 등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회사자산 무단반출, 업무용재산 및 직원노동력 사적사용,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내부자거래, 이행상충행위 등
개인정보 및 업무관련 정보 유출, 정보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갑질행위,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행위,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부적절한 출장 등
겸직금지 위반, 사생활 문란,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2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공단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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