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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 4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인접 거주자우선주차장이용시간 12시간이내제한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319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이촌종합시장 인접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시간 12시간이내 제한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운영

2. 취지 및 목적 : 이촌종합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정받은 구민만 이용이 가능하였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1회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전환 대상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장명

위치

주차구획

변경사항

시행일자

거주자우선

주차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244번지

[ 13-06-73~84 ]

12

2시간 제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운영

2024.05.01.

   4. 2시간 제한 공영주차장 운영 주요 내용

. 이용시간 : 12시간 이내로 제한

. 주차요금 : 2급지 적용,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주차요금의 4) 부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주차요금 및 가산금)

구 분

주차요금 부과내역

예시

2시간 이내

주차요금(5분당 250)

2시간 주차 : 주차요금 6,000

2시간 초과시

주차요금(5분당 250)

가산금(초과시간 5분당 1,000)

3시간 주차 : 21,000

주차요금 9,000가산금 12,000

. 주차요금 감면 추진

- 전통시장(이촌종합시장) 이용자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 전액 감면

(주차관리과) 조례 50% 감면 (지역경제과) 주차환경개선사업 50% 지원

통시장 이용 후 증빙서류(영수증 및 주차할인 쿠폰) 제출자에 한함. 시행시기 변동가능.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 2조의3, 3, 7

   5. 공고방법 : 용산구청 및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 구보 게재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319~ 2024329

이촌종합시장 주변 주차난 및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한 운영전환을 위한 기간 단축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 주차관리과로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319~ 2024329

.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02-2199-5780)

. 제 출 처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6)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02-2199-7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