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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용산견인차량보관소 장기미반환자동차 매각 입찰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1291


용산견인차량보관소 장기미반환자동차 매각 입찰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

인 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

35조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31

 


서 울 특 별 시 용 산 구 청 장

 

 

1. 매각대상 차량 : 차량 7(따로붙임 목록 참조)

해당차량들은 견인에 의한 차량으로 자동차키가 없음

2. 공매공고일정

1)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31102~ 111316:00

입찰신청을 완료한 후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의 : 입찰마감 당일은 마감시간 최소 10분전까지는 입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23111316:00

3)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3111414시 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인터넷공매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공매입찰 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인터넷(www.automart.co.kr)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방법은 입찰

신청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 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2)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의 10%이상이며,

입금은 공매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

(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3) 공매보증금 납부(입금)

공매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신청할 때 자동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사용합니다.

발급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은 [공매+입찰자명]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입금할 때 예금주명으로 본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 오전 9)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므로 관련 문의는 입찰마감시간 최소 30분전에 전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4) 공매보증금 반환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개찰일시 이전에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입금된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

부터 3(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반환되지 않음)

6) 차량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하여야하며 입찰 후 차량상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5.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이 공매최저가격임

6. 낙찰자 결정방법

1)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체납자 등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2)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 단독입찰 불가(입찰자는 입찰권한이(보증금 납부) 있는 자로서 2인이상이어야 유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 적용)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등으로 충당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공매보증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낙찰시 우리 공단

공매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공매의 중지 및 취소

1) 낙찰자가 명의이전 전까지 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 낙찰결과와 관계없이 공매가 취소되며, 자동차는 원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함

 

2) 공매처분에 착오가 있거나 특정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3)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9. 계약체결

1) 매각(낙찰 후) 대금 입금 전 차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 완납 후에는 차량 상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일로부터 대금납부기한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계약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지참),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4) 계약장소 : 용산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공고문 하단의 연락처 참조)

10.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1) 매각대상 자동차는 내부의 물품 및 기타 상태 등과는 일체 관계없이 견인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됩니다.

2)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훼손,도난,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등록비 및 명의이전)

4)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특히 부정·불법 주차로 견인, 보관 중인 자동차이므로 열쇠가 없고, 고장·불량 여부 등 자동차

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으며 인터넷의 사진과 실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식 하고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한

낙찰자의 불이익은 우리 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6) 각 대상자동차는 현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책임,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규제,규격,품질,수량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공단)는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방문시간 : 09:00 ~ 18:00 (공휴일 가능)

11. 기타사항

1) 본 공고상의 내용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 관련법을 따릅니다.

2)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은 책임을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매각 대상 자동차 중 영치 등으로 번호판이 없는 경우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5) 명의 이전 후 1개월 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방치차량으로 신고 처리되어

강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매각대상 차량은 인터넷의 사진이나 설명과 상이 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7) 차량의 인도는 계약체결 후 명의이전을 완료한 이후부터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749-5314~5)또는

용산견인차량보관소(02-707-317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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