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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개최

2023년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2023년 9월 18일(월) 10:30~11:30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진행안건]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평가 기준(안)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전문위원 권고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평가 항목 반영


2. 고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PTW) 절차 개선

 - 고위험작업 안전보건조치 적정 여부 판단 주체를 관리감독자에서 안전시설관리팀장

   또는 안전관리자로 변경


3. 시설물 대관 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4. 보고사항

가. 2023년 3분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

나. 2023년 상반기 경영책임자 사업장 특별점검

다. 2023년도 상반기 재난 및 안전보건 역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