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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25 - 213호
부정주차 요금 납부 안내 및 대상 자동차 압류 예정 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로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9조에 의거 부정주차요금 납부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미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4.
서 울 특 별 시 용 산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5. 2. 14. ~ 2025. 3. 4.(18일간)
2. 미납금액 및 대상차량 : 금11,196,000원(금일천일백일십구만육천원)
34주1**4 외 310대(총311건)
※ 붙임 미납주차요금 및 자동차 목록 참조
3. 압류예정일 : 2025년 3월 11일(예정)
4. 공고 장소 : 서울시 용산구 관보게시판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749-5305)
6. 기타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 자동차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주차 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공고기간 내에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대상자동차에 대한 압류 행정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주차요금 납부에 따른 압류 해제 시 2일~3일(휴일 제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붙 임 : 압류대상목록(금액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