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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인권침해구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사회의 인권침해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사건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인권침해 구제절차

  • 피해자
    신고자
  • 공단 홈페이지
    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담당자
  • 인권경영위원회
  • 이사장
    (구제조치, 징계, 고발)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인권경영담당자)
  • 우편 신고 : 인권침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가길2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인권경영담당자 앞
  • 이메일 신고 : yongsanfmc@yong-s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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