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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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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처리절차) 부패행위신고 -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 조사결과(문책) - 신고인 통보 및 사례공지 ]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내용(성명, 연락처, 이메일 필수항목아님)은 공단 감사업무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사항이 아닌 일반민원은 '이사장에게 바란다', 건의사항은 '제안합니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관련 부조리신고 시 작성한 본인인증(성명, 연락처)은 공단에서 취득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1.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정청탁,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불공정 인사업무, 부당한 예산집행 등

  • 2. 부당이득 수수행위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회사자산 무단반출, 업무용재산 및 직원노동력 사적사용,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내부자거래, 이행상충행위 등

  • 3. 정보보안 위반행위

    개인정보 및 업무관련 정보 유출, 정보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 4. 조직문화 저해행위

    갑질행위,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행위,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부적절한 출장 등

  • 5. 기타 비윤리적 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겸직금지 위반, 사생활 문란,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2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공단 임직원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공단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공단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단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기관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 ① 공단 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의 감면)

공단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제2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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