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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적극행정의 개념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비전

혁신경영으로 구민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일 것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창의성’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을 의미, ‘전문성’은 공무원이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적극적인 행위
      공직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유형(예시)

형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제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좌우로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의 개념

  • 소극행정의 정의
    공직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예시)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 중심행정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주민 편의가 아닌 조직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좌우로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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