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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규제입증 요청
  2. 입증요청서 접수
    (공단)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내)
  5.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yongsanfmc02@yong-san.or.kr
    • 연락처 : 기획감사실 070-490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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