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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모습
거주자우선주차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상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시로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주차수요관리상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요금 및 시간안내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주차요금
(월 기준)
40,000원 30,000원 20,000원
이용시간 24시간 08:00 ~ 19:00 19:00 ~ 익일 08:00
  • 3개월 단위 선납
  • 비거주자(용산구 주민등록 미등재자) 10% 상향 요금

주차요금 감면안내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유공납세자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유공자) : 주차요금의 50%할인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2자녀이상 50%할인(막내 만18세 이하)
  •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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