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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 4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인접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시간 1회 2시간이내로 제한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이촌종합시장 인접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시간 1회 2시간이내 제한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운영
2. 취지 및 목적 : 이촌종합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정받은 구민만 이용이 가능하였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1회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전환 대상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장명 |
위치 |
주차구획 |
변경사항 |
시행일자 |
거주자우선 주차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244번지 [ 13-06-73~84 ] |
12면 |
2시간 제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운영 |
2024.05.01. |
4. 2시간 제한 공영주차장 운영 주요 내용
가.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내로 제한
나. 주차요금 : 2급지 적용,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 부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구 분 |
주차요금 부과내역 |
예시 |
2시간 이내 |
주차요금(5분당 250원) |
2시간 주차 : 주차요금 6,000원 |
2시간 초과시 |
주차요금(5분당 250원)+ 가산금(초과시간 5분당 1,000원) |
3시간 주차 : 총 21,000원 ☞ 주차요금 9,000원 + 가산금 12,000원 |
다. 주차요금 감면 추진
- 전통시장(이촌종합시장) 이용자는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 전액 감면
☞ (주차관리과) 조례 50% 감면 + (지역경제과) 주차환경개선사업 50% 지원
※ 전통시장 이용 후 증빙서류(영수증 및 주차할인 쿠폰) 제출자에 한함. 시행시기 변동가능.
라.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2조의3, 제3조, 제7조
5. 공고방법 : 용산구청 및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 구보 게재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9일
※ 이촌종합시장 주변 주차난 및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한 운영전환을 위한 기간 단축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 주차관리과로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9일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02-2199-5780)
마. 제 출 처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6층)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02-2199-7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