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나. ISO45001 인증 요구사항 「5.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5.2 안전보건 방침)」
다. ISO22301 인증 요구사항 「5. 리더십(5.1 리더십 및 의지표명)」
라. 경영전략팀-5947(2023. 8. 22.) 「공단 신(新) 미션·비전 및 경영목표 선포식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안전보건 및 업무연속성 경영방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