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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25호-728호
장기미반환 자동차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계획 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불법․부정주차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장기미반환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조치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미반환(미이행)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및 차량목록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