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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저공해자동차 감면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저공해자동차 감면 대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저공해 1종, 2종, 3종 차량입니다.
(※ 단,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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